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할인율(부동산등기)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대금 외에 기본적인 세금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 범위 내에 넣어서 생각하지만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해보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또는 할인비용이 필요합니다. 등기이전을 위해 법무사 비용 또는 중개보수 등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셀프 등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부동산 등기 절차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율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참고용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대금 외에 기본적인 세금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 범위 내에 넣어서 생각하지만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해보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또는 할인비용이 필요합니다. 등기이전을 위해 법무사 비용 또는 중개보수 등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셀프 등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부동산 등기 절차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율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참고용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주택사업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 시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채권 구입 의무가 있습니다.매입금액은 매매물건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매입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이렇게 의무사항인 매입채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게 되고 보통의 경우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매도합니다. 주택 채권을 팔기 위해 할인율이 적용되는데요. 즉 매입한 채권을 되팔면 할인율을 곱한 만큼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및 금액표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주택은 1.3%~3.1%, 토지는 2%~5%, 주택 및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0.8%~2%입니다.[예]§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및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 볼까요?(2022년 6월 20일 주택도시기금) : 제1종 주택도시채권할인율 13.85%)

○ 서울특별시에서 매입주택 시가표준액 5억원의 경우 주택채권 매입비용을 계산해 봅니다.→ 아래 표를 표시하면 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 5억원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26/1,000입니다. → 계산방법 : 500,000 x 2.6% = 13,000,000원 (매입금액) → 결과 채권매입금액은 13,000,000원입니다.→ 매입 후 바로 되팔아볼까요? : 할인율이 2022년 6월 기준 13.85%이므로 13,000,000×13.85%=1,800,500원, 즉 1,800,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 예시처럼 부동산 등기의 종류 및 매입 대상에 따른 매입 금액을 계산하여 되팔 경우 할인율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니 그날 확인하세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부동산 등기의 종류 및 매입 대상에 따른 매입 금액을 계산하여 되팔 경우 할인율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니 그날 확인하세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부동산 등기의 종류 및 매입 대상에 따른 매입 금액을 계산하여 되팔 경우 할인율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니 그날 확인하세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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